금융사 외화안전자산 보유 최저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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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지원 비상조치 단계적 축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규제강화를 위해 외화안전자산 보유 관련 최저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조만간에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외화자산의 신속한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자산형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외화안전자산을 일정한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거래 한도를 두기로 했다.

추 국장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인 논의방향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작년 10월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 만기연장, 보증비율 확대, 패스트 트랙 등 중소기업 지원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추 국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조치는 경제위기 아래에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해 경기회복에 밑거름으로 기여한 반면 자생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이 공적보증으로 연명하는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확대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조치들을 어떻게 내년에 연착륙시킬지를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적,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규모가 7월 4조5천억 원에서 8월 4조2천억 원, 9월 3조7천억 원, 10월 3조2천억 원으로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지만,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모니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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