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사외이사 견제권 대폭 강화
금융계 사외이사 견제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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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가 2~3년간 보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은 3~5년으로 늘리고, 사외이사 후보를 인력 풀(Pool)로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등의 한계에 부딪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감독당국과 학계ㆍ금융계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그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발표문 형식을 빌려 잠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발표 내용을 검토해 관련 법규에 반영, 이르면 내년 주주총회부터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사외이사들이 금융회사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사외이사는 통상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연임 과정에서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최초 임기를 2~3년으로 늘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장이나 지주회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던 관행에도 제약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상 문제가 있다면 사외이사진을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두거나,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의 이병윤 연구위원은 "은행권 전ㆍ현직 사외이사 3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로 경영진(36.1%), 정부 및 금융당국 인사(19.4%), 주요 주주(16.%) 등을 꼽았다"며 이들의 입김에서 사외이사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을 지적했다.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외이사 선임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CEO와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고, 총 재임기간의 상한선(5~6년)을 두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유착하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이사직과 겸직을 금지하는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강화하고, 해당 금융회사 및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냉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이를 위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인력 풀을 만들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이를 관리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경영정보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전담 지원부서를 만들거나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실제로 현직 은행권 사외이사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금융인 출신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8%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경영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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