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시 한은에 단독조사권 줘야"
"금융위기시 한은에 단독조사권 줘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금융위,한은법의견 기획재정위에 전달

[서울파이낸스 정지영기자] 민간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시 한국은행이 제한적인 단독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긴급 여신을 제공한 금융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간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민간금융위는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 외에 금융 안정 기능을 부여해 위기 시 관련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금융정보 공유 강화와 자료 제출 대상 금융사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한은이 거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급결제 업무 자료 요구 대상 확대와 관련 공동검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금융위원회는 22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정기 회의를 열어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견을 정부나 업계로 전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후 20일간의 추가 의견 교환을 통해 공통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