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0명 해고…2~3천명 대상
비정규직법 '코에 걸면 코걸이'?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농협중앙회가 법률에 의해 정규직 지위를 획득한 비정규직 직원을 잇따라 해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차 소송을 위한 인원 모집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내년초 3차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차 소송에는 전국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부문에서 총 44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비정규직법 제4조 2항과 부칙 2항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발단이 됐다.
비정규직 제4조에 따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경우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며, 부칙 2항은 4조의 법적효력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거나 계약기간이 연장하는 경우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지난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 대해 계약을 일괄적으로 갱신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계약 갱신 이후 2년이 지난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법적효력이 발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중앙회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의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7년의 계약 갱신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중앙회측은 지난 7월에만 280여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2007년 계약갱신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근로자가 2000여명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차 소송결과에 따라 2, 3차 소송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측은 "중앙회가 법에 의해 명시된 내용을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과 관행을 고치지 않기 위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앞서 국회사무처 직원 1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사무처는 지난 2007년 7월 계약을 갱신한 19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뒤늦게 해고를 통지했으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규정위반 판결을 받고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리곤 10월 무기계약직전환을 100명만 해주는 이유는 ㅠㅠㅠㅠㅠ
죽고 싶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