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勞 "보험사 지급결제 반대"
金勞 "보험사 지급결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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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보험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됐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유보돼 왔다.

금융노조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험사의 운용자산 중 위험자산의 비중은 은행에 비해 두 배 이상"이라며 "대형 천재지변이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보험사의 경영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미국의 AIG를 사례로 들며 "미국의 보험사에 금융결제시스템의 직접참여를 허용했다면, 시장자체가 완전 마비되거나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실명법의 사각지대라는 점도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노조는 "보험사에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 도입될 경우 자금세탁을 위해 실명제 적용을 회피할 상품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로인한 사회적 혼란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출시할 경우 저원가성 예금의 은행 이탈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의 부작용도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이같은 여러 폐단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망 직접 참여를 허용한 사례는 없으며 이는 보험연구원 측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보험사에 지급결제망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후진화를 전 세계에 광고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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