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00억대 양도세 탈루 적발
감사원, 100억대 양도세 탈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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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관할 28개 세무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금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성남, 고양 등 중부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여부를 감사한 결과, 실거래가보다 양도가액을 1억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158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미징수분 104억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도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면 전환된 2007년 이후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취득-양도가액 차이가 1억원 이상이고 매도자의 주소지가 중부국세청 관할 세무서인 경우가 885건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중 18%인 158건에 대한 양도세가 실제보다 적게 징수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서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취득-양도가액 차이가 1억원 이상 나는 부동산 거래 사례 882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일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는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둬 양도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면서 정기 및 자체점검을 통해 양도세 미징수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프로골프선수 A씨를 비롯한 12명의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1억3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세무서에 추가 징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중부국세청 소속 직원 2명이 B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해 2003년과 2004년도분 법인세 및 소득세 14억6천만원을 매기지 않았다"면서 징계 및 추가징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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