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대신證, 지급결제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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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대신증권은 증권계좌를 통해 이체·송금·결제·전자상거래대금결제(PG)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실시한다.

과거 은행 가상계좌를 경유하던 방식에서 바로 증권계좌를 통해 지급결제가 가능해지면서, 휴일과 야간에 적용되던 이체출금 한도 제한이 없어졌다.

남기윤 금융서비스개발부장은 "올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CD/ATM기를 이용해 영업시간 내에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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