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대리점 "운전자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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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일부 위헌 판결 이후 고객유인
현재 중상해사고 보상하는 상품 없어

[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위헌을 미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 교특법 제4조 1항 위헌 판결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 중상해사고시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은 없다. 손보사들이 출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초기라 중상해사고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보험인 운전자보험을 섣불리 출시할 경우 손해율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한 것이다. 다음달부터 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 기존 정액형 지급에서 실손형으로 바뀔 예정인 점도 출시 지연의 한 요인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현재 운전자보험 대신 1년 단기계약인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만 중상해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손보사 및 대리점들은 교특법 일부 위헌으로 운전자보험의 메리트가 높아졌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고객을 낚는 셈이다. 물론 중상해사고 발생시에도 벌금이나 방어비용은 보장되지만 이는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전 합의로 재판을 막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무엇보다 중상해사고로 재판까지 갈 경우 벌금형에 그칠 확률은 낮다.

실제로 삼성·현대·동부·LIG·메리츠 등 11개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4~8월 41만431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52만757건으로 25.7% 급증했다. 신계약보험료도 238억에서 243억원으로 2.1% 늘었다. 특히 이는 개별 운전자보험 상품의 매출이기 때문에 통합보험에 운전자 특약으로 가입하는 고객들까지 합치면 실적은 더 늘어난다.

한편 현재 운전자보험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ㆍ과속ㆍ불법추월ㆍ건널목 통과규정위반ㆍ횡단보도사고ㆍ보도사고ㆍ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등 8대 중과실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정해진 형사합의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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