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 회장에 '직무정지'
예보, 황영기 회장에 '직무정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 회장(전 우리금융 회장겸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이후 보름만이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1조원대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4분기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 예보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이행하지 못했다.

예보의 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되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황 회장은 지난 23일 KB금융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