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번주 본격 시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번주 본격 시행
  • 김성호
  • 승인 2004.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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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표...투자자 보호 대폭 강화

그동안 법제정 지연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운법)이 마침내 시행된다.

18일 자산운용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3일 간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작업 중인 금감원 감독규정과 자산운용협회 표준약관이 마무리되면 내달 초부터는 은행, 증권, 투신, 보험사들의 간접투자상품과 관련된 업무가 간운법 상의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간운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수탁회사와 자산보관회사의 권한 및 역활이 대폭 강화됐다.

또 불특정금전신탁의 간운법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은행들과 새롭게 판매사로 지정된 보험사는 이번 간운법 시행령에 따라 펀드 운용의 경우 인하우스 운용을 해야돼 별도 은행에 신탁재산을 보관해야만 하며 외부감사도 별도로 두어야 한다.

이 밖에 간운법 시행령상 운용전문인력은 크게 일반운용전문인력과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운용전문인력으로 구분된다.
단 실물자산운용인력은 현재 실물자산펀드가 근펀드정도만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상품 출시상황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일반운용전문인력의 경우 5인상을 두어야 하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은 3인이상 추가, SOC운용전문인력은 3인으로 제한됐다.

한편 펀드운용 공시도 대폭 강화됐는데, 앞으로 운용회사는 펀드의 운용보고서를 매 3개월에 1회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운용보고서 내용도 운용기간중의 운용개요나 손익현황 뿐만 아니라 운용기간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을 추가해 잦은 매매로 인한 매매수수료 낭비 여부를 적시해야 한다.

또 이번 간운법 상에는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뿐만 아니라 선물 또는 옵션 스왑 등 장내외 파생상품, 부동산, 금 석유 농산물 등의 실물자산, 보험증권 금전채권 투자조합지분 등의 특별 자산 등 펀드의 운용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정이 대폭 완화됐는데, 사모펀드의 수익자와 관련해 기존에는 50인 미만이었으나 자산운용업법에서는 3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대신 적격기관투자가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했다.
단, 적격기관투자가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관투자가 또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과 100억원이상 개인또는 500억원이상 법인으로 규정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보수 수수료 한도(공모펀드의 경우 연 5%이내)를 폐지한 대신 성과에 따른 추가보수를 계약에 따라 가능하게 허용했으며, 투자설명서나 자산운용보고서 등 각종 공시를 면제했다. 또 운용제한 사항도 대부분 배제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완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의 대주 거래는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시행령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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