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신설
SOC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신설
  • 임상연
  • 승인 2004.03.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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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상근 임직원 3인 이상 확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펀드(이하 SOC펀드)에 대한 운용전문인력 요건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운용사들도 요건을 갖출 경우 보다 쉽게 SOC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감독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SOC펀드에 대한 운용전문인력 요건이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SOC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할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경력등 자격 요건을 갖춘 상근 임직원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경영학 경제학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개발 운용 자문업무 등 3년 이상 경력을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으로 그 운용규모가 1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종사한 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사회간접자본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자격요건이 타간접투자기구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법과 시행령상에 명시함으로써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펀드 설정 또는 설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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