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 비자금 관련자 스톡옵션 취소해야"
경제개혁연대 "삼성 비자금 관련자 스톡옵션 취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15일 삼성화재와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 각 회사가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황태선 전 대표이사는 미지급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김승언 전 전무는 해당 횡령사건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같은 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확정 통보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26일 황태선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미지급보험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5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정직 및 감봉 등의 문책을 삼성화재에 요구하고 삼성화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또한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한 부문검사 결과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6월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삼성증권의 임직원 가운데 총 179명 역시 이와 관련해 조치 요구의 제재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 조치에 앞서 지난해 6월과 올해 7월 삼성화재 및 삼성증권 이사회에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직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미행사 잔량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답변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두 회사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따르면 6월 30일 현재 황태선 전 대표이사는 여전히 2000년 5월 30일 교부받은 삼성화재의 스톡옵션 4만주 가운데 1만8166주의 미행사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승언 전 전무 역시 2001년 9월 6일 교부받은 삼성화재의 스톡옵션 9000주 가운데 7899주의 미행사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그 외 조치요구의 제재를 받은 삼성증권의 임직원 179명은 그 명단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령 위반 행위로 시장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현직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를 삼성화재 및 삼성증권이 허용 내지 방임한다면 금감원의 문책 요구 조치에 반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은행장 재임 당시의 주의의무 해태 혐의와 관련해 해당 임직원의 스톡옵션도 조속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