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황영기 '직무정지' 확정…책임론 확산될듯
금융위, 황영기 '직무정지' 확정…책임론 확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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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관리보다 사후징계 열중" '빈축'
'은행길들이기', '정치적 결정' 해석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당국으로의 책임론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황영기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황 회장은 지난 2004~2007년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발생한 1조원대 투자손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금융위의 '직무정지' 제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황 회장은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잃게 된다. 현 KB금융 회장 자리는 유지할 수 있지만 과거 유례가 없는 중징계를 받게 된 만큼 KB금융 안팎의 사퇴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황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 됨에 따라 이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의 책임유무를 밝혀야 한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당국측은 우리은행의 대규모 투자손실과 감독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외신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디테일한 의사결정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다"며 "적절한 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민간 금융사 CEO에 대해서는 퇴임 이전의 경영상 판단까지 소급해 철퇴를 가하면서, 정작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은 한마디 유감표명 없이 '마녀사냥'식 징계를 반복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황 회장이 CDO 및 CDS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2006년 전후, 금융당국은 물론 예금보험공사 역시 감사 과정에서 고위험 파생상품과 관련된 투자경고는 일절 없었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회사를 '방향타'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당부했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책임론 확산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은행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적 결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번 황 회장의 징계는 사후징계에만 열중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후진적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황 회장 측은 이번 중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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