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80% 실손의보, 90%로 상향 가능?
생보 80% 실손의보, 90%로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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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한·동양·미래에셋 등 고객 선택 가능
여타 생보사, 신상품 가입해야 하거나 검토중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오는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 이하로 조정되면서 기존에 80% 보장한도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보 가입자들은 향후 담보를 90%로 상향조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별로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100% 보장 실손의보에 자기부담금 10% 이상을 부여하면서 8·9월 실손의보 가입자들은 3년 후 갱신 때 90% 보장한도로 바뀐다. 또한 10월 이후에는 보장한도가 90% 이하인 상품만 판매된다.

이에 따라 8·9월에 가입한 손보 실손의보 상품의 경우 일괄적으로 100% 한도에서 90%로 줄어들지만 생보의 경우 고객의 선택에 따라 80%에서 90%로 상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향을 원하지 않을 경우 80%를 유지할 수도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을 10% 이상 공제토록 고시했기 때문이다.

즉 8·9월 가입자는 선택권이 있다는 소린데 문제는 그 이전에 80% 보장한도로 생보 실손의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도 상향이 가능하냐 하는 점이다.

현재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미래에셋·동양·신한·금호·동부·PCA·녹십자생명 등 11개 생보사가 실손의보 상품을 판매중인데 이들 중 삼성·대한·미래에셋·동양·녹십자생명은 8월 이전 계약에 대해 고객이 원할 경우 갱신시점에 보장한도를 90%로 변경해준다.

특히 삼성생명 통합보험에 실손의료비 담보를 부가해 가입한 고객은 갱신시점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담보의 중도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보험료는 다소 오를 전망이다. 또한 표준화된 실손의보로 바뀌게 되므로 기존 담보와 비교할 때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기존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특약에 가입하는 셈이므로 가입심사를 통해 인수가 거절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교보·알리안츠·신한·동부생명은 담보 상향 가능 여부를 검토중이고 금호·PCA생명은 기존 가입자의 담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고객들이 90% 보장한도 상품에 가입하려면 기존 80% 상품을 해지하고 신상품에 가입해야 하므로 새로 가입심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해약으로 인한 손실 등을 감안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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