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운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간운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 임상연
  • 승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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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이달말 공포 예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촤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 공포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운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투자 자산운용 대상이 주식 채권등은 물론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으로 확대되며 금전채권도 운용대상에 추가된다.

또 연기금 투자풀의 운용재량권을 넓혀주기 위해 동일한 자산 운용회사 펀드에 50%이상을, 동일 펀드에 20%이상을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도 완화됐다. 보험사등이 자산운용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펀드매니저를 5명이 아닌 2명만 갖춰도 된다. 또 부동산 펀드매니저의 자격요건은 감정평가사로서 3년 이상, 부동산 관련 석사로서 2년 경력 조항이 강화돼 감정평가사로서 5년이상, 석사로서 3년,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투융자회사가 자산운용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서 2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자를 SOC 운용전문인력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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