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法, 키코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첫 결정 '기각'
高法, 키코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첫 결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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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즉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환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낸 키코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기각이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23일 수출기업인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이 신한은행 등을 상대로 낸 키코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체는 수출규모가 크고 외환 거래 경험이 많은데다 키코 계약 경험도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환율 급등에 따른 환헤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계약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규제법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계약내용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해지권을 미리 고지해줬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현재까지 키코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 건 가운데 7 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007년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환율이 급등해 키코계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자 중소기업들은 은행이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키코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250여 개의 키코 피해기업들이 2조원이 넘는 손실액을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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