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논란'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3.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 등 13개사 계약자 몫 자본계정 계상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의 대규모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 동안 생보사들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중 계약자 몫을 주주몫인 자본계정으로 부당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감독당국의 모호한 법률 규정으로 인한 단순한 회계 오류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 등 13개 생보사들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중 계약자몫을 누적개념인 투자 시점으로 평가, 주주몫인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을 투자시점으로 평가, 계약자몫인 2조원 규모의 평가이익이 주주몫으로 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업법에서 장기투자자산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계약자 지분 대 주주지분의 배분 비율로 ‘계약자 지분 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으로 구분해 계상도록하고 있다.

다만 법규정상 장기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이 당기 및 누적개념 등으로 판단하기 모호해 해당 회사들이 임의로 규정을 적용, 계약자 지분이 주주지분으로 계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현행 배당 및 무배당보험 책임준비금 기준인 장기투자자산 처분익이 상당부분 주주에게 귀속됨에 따라 처분익의 배분 기준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무배당보험 판매를 확대하면서 꾸준히 계약자 몫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장기투자자산 평가손익의 처리기준이 모호해 회계상으로는 계약자몫이 주주몫으로 계상돼 있지만 평가이익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관련법률 조항이 개정되면 이러한 관행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장기투자자산의 처분익 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