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기업연금제 첫 도입
미래에셋證, 기업연금제 첫 도입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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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펀드 개발, 직원 퇴직금 운용
회사-직원 7:3 비율로 연금자금 갹출


지난해 ESOP(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업계 최초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개인연금혼합형펀드’를 개발, 이달 중 펀드 운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업연금은 아직 제도마련이 안돼 상품개발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정부가 연내에 관련법규를 개정, 시행할 예정인 만큼 증권 및 투신 업계가 이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13일 미래에셋증권은 자체적으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오는 21일부터 직원과 회사의 자금으로 확정갹출형상품인 개인연금 혼합형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펀드를 일반 개인 및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개인연금혼합형펀드’는 중간정산으로 매년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퇴직금을 별도로 운용, 그 수익을 퇴직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금운용은 미래에셋투신운용이 맡게된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연금운용 희망자를 모집한 상태이며 이달 월급 지급분부터 퇴직금을 갹출하게 된다. 갹출비율은 직원과 회사, 각각 7:3 비율이며 통상 10~20%인 타회사의 연금지원 자금보다도 높다.

미래에셋증권 채수환 상품기획팀 팀장은 퇴직금 연금운용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610명 신청, 전체 직원의 99%가 참여했다며 이번 상품 개발은 직원들의 노후자금 마련 등 복지개선은 물론 연내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를 대비한 것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용, 판매, 자금지급 등의 프로세스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회사 자체 모집 자금으로 펀드 운용을 시작하되 일반고객과 법인에게도 마케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한달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적립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단위로 연금이 지급되는 등 개인의 노후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미래에셋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펀드는 연금상품 특성상 환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중도 해지할 경우 5년 이후에는 소득공제 납입금의 누계액과 총 납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과표금액으로 하여 기타소득세율 20%가 원천징수되며, 가입 후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5%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래에셋증권 한정수 부장은 “이번 자체적인 기업연금제 도입으로 간접투자에 강한 미래에셋증권이 향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이미 펀드에 가입한 직원이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영업력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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