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및 임원 위법행위 처벌 강화
금융기관 및 임원 위법행위 처벌 강화
  • 이양우
  • 승인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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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시 가중처벌...직원은 해당기관에 일임.


앞으로 금융기관이 위법행위로 3년 사이에 3회 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의 가중처벌을 받는다.<본지 12월29일자 참조>

또 문책경고나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은 임원이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한 단계 높은 처벌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우선 문책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 있던 경고는 기관경고로 일원화되며, 3년 사이에 3번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처벌된다.

즉, 2번의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첫번째 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기관경고를 받을 사유가 생기면 기관경고가 아닌 영업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미등기 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이상의 주의적경고를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일반 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임하되 자율 제재 능력이 미흡한 기관이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강제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검사결과 드러난 경영상 취약점의 개선을 약속하는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체결을 활성화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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