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8개 상조업체 '시정 조치'…7곳 경찰 수사의뢰
공정위, 38개 상조업체 '시정 조치'…7곳 경찰 수사의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38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보람상조 등 7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전국 281개 상조업체에 대한 서면과 현장조사를 벌여 경풍상조와 다음사랑 등 10개업체에는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호상조 등 9개 업체에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보람상조개발, 디에이치상조 등 7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7개 업체들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상조회원을 모으고 상조상품을 판매하고도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할 시도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도 2005년 219건에서 지난해 1,374건으로 6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고를 때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챙기고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상조업체 가운데 상위 5% 업체가 자산총액과 고객불입금, 상조회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업체의 절반인 131곳은 회원 수가 1천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