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동아건설 횡령사건 책임론 일축
신한銀, 동아건설 횡령사건 책임론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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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위한 거짓진술 가능성" 주장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 모씨의 900억원 횡령사건이 신한은행과의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15일 신한은행은 박 모 부장의 특정금전신탁 인출 요청 과정에서 수익자 지정없이 자금인출을 요청했고 규정변제금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동아건설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은행 측은 "신한은행 신탁부는 박 모 부장 등이 지정해 준 수익자의 규정변제금 범위 내에서 신탁자금 인출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며 "다음날 동아건설로부터 이체 계좌를 전달받고 자금인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아건설의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있다는 게 신한은행 측의 주징이다.

신한은행은 "은행으로서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박 모 부장과 유 모 과장이 회사 지시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유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다"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9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동아건설의 운영계좌에 입금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입금내용과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동아건설 운영 계좌에 입금된 900억원의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동아건설이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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