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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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주최로 오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려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근 20년간 변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물적사고(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손해가 50만원 이하의 경우는 0.5점 사고로 규정해 보험료 변동이 없다.

하지만 50만원 초과 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돼 대다수 운전자들이 50만원 초과 사고는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89년 도입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어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할증기준도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연세대 김성태 교수의 사회로 경희대 성주호 교수가 주제발표한다. 아울러 토론자로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 기독교청년회(YMCA) 신종원 부장, 손보협회 이득로 상무, 도로교통공단 장영채 센터장,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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