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MA 과당경쟁 특별점검
금융당국, CMA 과당경쟁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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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불완전판매 집중 단속
일정 규모 이상 현금성 자산 확보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둘러싼 증권업계의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을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CMA 관련 일부 회사의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오는 9월까지 감독하고 운용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설치하고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 등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CMA 모집질서 교란행위와 불완전판매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환매조건부(RP)형 CMA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입 채권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는 등 증권사의 건전성 감독과 CMA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CMA 약정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 간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를 줄이고, CMA 자금인출 증가에 따른 유동성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시 입출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CMA 수탁고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동성 지원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등이 마련돼 있지만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CMA 영업 증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하고 필요시 강화할 방침이다.

RP형 CMA의 편입 채권 현황, 회사별 RP 운용한도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매달 취합해 감독에 활용하고, 보다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해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에 신규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CMA 영업확대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금 쏠림현상이나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 징후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CMA 서비스 확대 초기에 일부 무리한 영업행위가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따르면 6일 현재 CMA의 총잔액은 39조원으로, 지난해 말의 30조7000억원에 비해 8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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