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수도권부터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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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LTV 60→50% 하향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오늘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대출 규제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풀었던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관리 강화방안'은 수도권 지역에 한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만기 10년 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ㆍ담보가액 6억 원 초과 수도권 아파트(강남 3구 제외)의 LTV를 담보가액의 50%까지만 인정하도록 은행권에 요청했다.

다만 담보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만기 10년 초과인 아파트는 이번 수도권 LTV 규제 강화에서 제외된다. 또, 5천만 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종전 LTV 60%가 적용된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주택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 과열 움직임이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보다 많은 월 평균 3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대출 증가세는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올라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등 아직도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만큼 이번 규제강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이번 LTV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DTI 규제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DTI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규제로 현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 김영대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출 위험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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