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공장점거 금지 가처분 결정"
쌍용차 "공장점거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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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공장을 차지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의 점거 행위 등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1일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공장 점거인원에 대해 사측이 신청한 공장 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업무방해금지, 명도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앞서 쌍용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로 차량 생산이 중단되면서 부품협력사를 포함한 근로 인원 20만명의 생계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노조원들은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렸다고 쌍용차는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강제집행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며 "노조가 지속적으로 점거 파업을 할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일 노조에 계고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이후에도 점거가 계속될 경우 경찰 협조 하에 법원 집행관이 공장을 쌍용차측에 넘기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금속노조가 쌍용차 투쟁승리를 위한 총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쌍용차를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행위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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