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불건전 영업행위 타파 위해 분골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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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업계 자율규제 강화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여신금융협회가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카드업계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힘쓰고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와 함께 카드 모집인 제도 개선 세부계획 추진 전단반을 통해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모집인 등록ㆍ해지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 규약’ 제정 등 모집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카드업계는 모집인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업계 스스로가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 행위 적발 시 모집인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협회에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별로 계약해지 기준이 상이해 일부 카드사가 계약해지 사유를 온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을 제정ㆍ운영해 업계가 별도 운영 중인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를 위반 유형별로 통일하고 위반수준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사의 모집인 등록․해지절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모집인 등록 및 운영 관련 제재금 부과기준’도 제정해 ▲모집인 등록의 지연ㆍ누락 ▲규약 위반 모집인 미통보 등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카드 회원 모집 시 모집인 준수사항도 개선했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카드회원 모집 시 모집인이 여신협회에 등록됐는지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련 세부절차의 미비로 모집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미등록 모집인의 카드 모집행위를 근절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회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 신분증 및 명함양식을 표준화 ▲모집인의 카드 모집 시 신분증 패용 및 명함 교부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집부스에서 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부스에 해당 모집인의 신분증표를 부착하도록 해 미등록 모집인의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예방토록 조치했다.

모집인의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카드사가 주로 영업실무 위주로 모집인 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준수 교육이 미흡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용 표준강의 교재 제작 및 모집인 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모집인만이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모집인 준수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한 ‘모집인 합동 기동점검반’을 8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불법모집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공휴일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강세 여신협회 상무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 등 제도개선 방안 시행으로 인해 불법 모집행위가 크게 줄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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