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예보료 은행권 불만도 '눈덩이'
커지는 예보료 은행권 불만도 '눈덩이'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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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4160억, 9545억 은행 절반부담
역차별 비호보예금 포함 등 불만, 소송까지 검토

지난해 금융기관의 예보료 납부액이 총 9545억원에 달해 99년 4160억원에 비해 4년새 두배 이상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중 지난해 전체 예보료 납부액의 절반을 책임진 시중은행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잇달아 터진 각종 악재로 수익악화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 특별기여금 부과 등으로 예보료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금융기관이 납입한 총 9천545억원의 보험료중 절반인 4천775억원를 부담했으며 각행별로는 은행권 납부액의 절반을 부담한 국민은행이 2002년 1천162억원에서 지난해 2천368억원으로 1천206억원이 늘어났으며 가장 증가세가 컸던 신한은행은 지난해 614억원을 납부해 2002년 287억원보다 327억원, 21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이 604억원에서 1075억원으로 471억원, 한미은행이 188억원에서 338억원, 제일은행이 199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대부분 은행들이 두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등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대상 금융기관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험료 납부대상 예금이 2002년에만 30조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험료 수입 또한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보는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총 4조3천345억원의 예보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보험의 성격상 위험도가 낮을수록 보험료 부담 또한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 일괄적인 보험료 징수로 인해 신용도가 높아 예금이 몰릴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과 보호대상 예금
한도는 5천만원임에도 보험료 부과대상 예금에는 제한이 없어 비보호 예금도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업종별 동일기준의 보험료 납입문제와 비보호대상 예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오래전부터 각행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나 전혀 손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보측은 이 같은 금융기관들의 불만을 반영, 올해안에 차등보험료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이인원 예보사장은 금융기관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차등보험료 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언에도 불구 은행권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매년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지켜진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보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관련법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문변호사의 조언에 소송을 고려해 보기도 했으나 승소가능성이 낮은데다 정부를 대상으로 개별은행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예보로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외국 사례등을 고려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경부측의 결정이 중요한데 재경부측에서는 금융시장의 동요가 우려된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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