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생수업체 밝힐 수 없다?
'발암물질' 생수업체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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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우려때문이라고?"

소시지선 '체모'..."또 미온적 대응"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한동안 뜸했던 먹거리 불안감이 또 다시 불거졌다.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그리고 소시지에서는 신체 어느 부위인지도 명확치 않은 체모가 발견됐다. 물조차 맘놓고 마실 수 없다니.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발암물질 생수와 관련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제조업체를 밝히지 않아, 네티즌들로부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환경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생수) 10개중 1개 가량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알려진 '브롬산염'이 국제기준 이상 검출됐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시판중인 먹는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제품 중 8.9%인 7개 제품에서 국제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는 것.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수질기준이 따로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해양심층수에만 수질기준(0.1㎎/ℓ 이하)이 규정돼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 제조사에 이번 검출 결과를 통보하고 브롬산염을 생성시키는 오존살균 공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부 제조업체에서 먹는 샘물의 유통 중 우려되는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고 과다한 오존을 페트병 세척 등의 공정에서 노출시켜 그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브롬산염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업계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브롬산염의 먹는 샘물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고, 16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제조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네티즌)은 환경부가 해당 제조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환경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당업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 더나아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방관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대체 '공개기준이 뭐냐'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게 들린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기업이기때문에 봐준 것 아니냐는 식의 노골적인 의구심과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먹거리 불안은 소시지속에서 발견된 '이물질'.

지난 4월 말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A사 소시지를 구입한 김위철(가명.34) 씨는 뜯지도 않은 소시지 안에 2cm 가량 사람의 체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는 일부 언론과의 임터뷰에서 "청결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A사의 이름만 믿고 구입했는데 이번 일로 A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A사와 소시지를 제조해 판매한 B업체가 해당 제품을 리콜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비슷한 말썽이 일고 있다. 유해성을 띤 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측의 설명이다.

금속성을 띤 이물질이나 유리, 기생충알 등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제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며, 피해 소비자에게 원하는 수준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는게 A사 관계자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이물질과 관련 "작업복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혼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지난 16일 해당 기관인 충남 서천군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고 이 명령에 따라 생산공정을 더욱 청결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씨는 "다른 회사의 경우 이물질이 발견되면 회수 처리하곤 하는데 이번 행정처분은 너무 약한 것 같다"며 "하다못해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조치라도 취해질 줄 알았는데 이물질 발견 신고를 하기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강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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