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상비 '2조8천억 풀린다'
4대강 사업 보상비 '2조8천억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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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4대강살리기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린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 유동성 과잉상태에서 이들 토지 보상금까지 풀릴 경우, 유동성 관리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를 2조 8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다음달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토지는 하천구역 내 토지 178제곱킬로미터와 새로 건설되는 댐 또는 홍수 조절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해당된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는 국가로부터 개인이 허가를 받아 경작 중인 땅으로, 2년동안 영농보상비가 지급된다.

또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형 보 설치나 대규모 준설사업 등 일부 대형 공사는 이달 중순까지 설계 시공 일괄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이 아닌 일반 방식으로 발주할 공사 가운데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이달 중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도 늦어도 연내까지는 모두 발주를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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