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 제재 결의안 '합의'…"개성공단 제외"
UN 대북 제재 결의안 '합의'…"개성공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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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난항을 거듭해 오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마침내 합의돼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새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선박에 대한 화물검색과 금융제재, 무기금수 등으로 빠르면 11일 중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최종 타결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16일, 주요 7개국 회의 8번, 수차례 막후접촉 끝에 어렵사리 나온 결과물이다.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된 결의안 초안은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해 로켓발사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재조치는 기존 결의안 1718호를 대폭 강화 보강해 무기 금수 대상 품목을 기존의 대량 살상무기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금수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영토에서 검색하고 선적국의 동의를 얻으면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제재 역시 기존에는 핵과 미사일 관련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나아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일체의 금융지원을 금지했다.

다만,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개성공단 사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새 결의안 초안에는 선언적 의미에만 그쳤던 과거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대한 이행조치도 추가됐다.

전례없이 강력한 결의안은 이르면 11일 밤 전체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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