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모주 청약기준 완화
증권사 공모주 청약기준 완화
  • 김성호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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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시장 위축...고객 시장참여 독려 차원
굿모닝신한 대우 동원證 등 잇따라 기준변경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공모주 시장의 위축으로 청약고객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증권사들이 이들 고객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최근 증권사들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잇따라 지점을 폐쇄하면서 청약창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 대우, 동원증권 등이 공모주 청약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내달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뿐만 아니라 예수금을 예치하고 있는 고객도 청약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그 동안 굿모닝신한증권은 3개월 주식평잔 1백만원이상~5백만원미만, 3개월 주식평잔 5백만원이상~1천만원미만, 3개월 주식평잔 1천만원 이상 고객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해 왔다.

대우증권은 이 달부터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지점 청약고객과 차별화 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우증권은 지점에서 청약을 하는 고객에게는 주식+예수금의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3개월간 주식매매금액 1천만원 이상, 금융상품 3개월 평잔 3천만원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는 고객에게는 주식+예수금의 3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 3개월간 주식매매금액 500만원 이상, 금융상품 3개월 평잔 1천5백만원 이상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동원증권도 이 달부터 공모주 청약기준을 고객별로 차별화 해 적용하고 있다. 동원증권은 고객에게 적용해 오던 청약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월평균 주식약정, 수익증권(MMF는 제외), ELS 평잔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일반 청약고객에 비해 청약주수를 많이 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장 및 등록 조건이 까다로워 지고 기업들이 몇 년째 실적악화에 시달리면서 공모주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더욱이 증권사들이 청약자금 예치 기간 단축으로 이자수익이 크게 줄어들자 청약고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청약기준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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