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수 사용료 부과-"법률적 재해석 필요하다"
거래소 지수 사용료 부과-"법률적 재해석 필요하다"
  • 김성호
  • 승인 2004.0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신업계, 법무법인 '율촌' 보고서 토대 주장

증권거래소와 투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거래소 지수 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지수 사용료 부과 문제는 투신업계가 강력한 수용 불과 입장을 밝혀왔지만 증권거래소의 주장이 다소 설득력을 얻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투신협회가 법무법인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자료를 토대로 거래소의 지수 사용료 부과 요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1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투신협회는 거래소 지수 사용료 부과와 관련,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에서 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율촌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상표권과 관련해 KOSPI가 한국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하고 있고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현인 만큼 증권거래소의 상표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명사화 돼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요건에 위배 되므로 상표등록 무효 주장이 가능하며, 단 상표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표권 침해 불성립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선 KOSPI 자체에 관한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를 산출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의 내부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신사가 거래소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권거래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저작권법과 관련해선 KOSPI는 매일 발표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관련해서도 투신사가 KOSPI 관련 데이터를 산출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한 것이 아닌 한 역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적시했다.

또 디지털컨텐츠법과 관련해선 디지털컨텐츠법은 디지털컨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해 경쟁사업자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증권거래소와 투신사는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법 또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율촌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인덱스 펀드와 ETF의 경우 이미 해외에선 투신사가 지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소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수수료율을 낮추고 KOSPI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상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ELS, ELW 편입펀드는 국내외 판례나 학설이 없기 때문에 향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투신사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래소와 협상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투신업계 관계자는 “인덱스 펀드와 ETF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도 지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소의 요구를 반박하기가 어렵겠지만 ELS, ELW가 편입된 펀드는 다르다”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선 외국계 투신사들도 자국 내에서 이 같은 사례가 없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