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탁업법 개정 추진
재경부 신탁업법 개정 추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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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범위 확대, 운용비율 조정 등

재경부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은행 신탁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재경부는 은행 신탁의 투자범위 확대, 특정자산 운용비율의 상향조정등 규제완화 차원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4면>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탁업법 개정은 자산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고객보호는 강화하는 대신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유로운 운용과 영업을 보장한다는 원칙아래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실무반을 구성,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는 개정안을 상정해 연내에는 법개정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경부의 신탁업법 개정방침은 시중은행의 총 수탁고가 지난해 한해동안 13조 247억원이 줄어드는 등 최근 몇 년새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며 크게 위축되자 법개정을 통해 은행 신탁업의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최근 제정된 간접자산운용업법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계에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금전신탁과 재산신탁 상품 중 부동산 신탁 등 일부는 신탁업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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