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간소비자 담합피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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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식품에 CJㆍ삼양사 14억 배상판결

불법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는 중간 소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담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한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중간 소비자가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가격 담합에 의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과업체 삼림식품이 밀가루를 생산하는 CJ와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J가 12억3천500만원, 삼양사가 2억2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간 구매자가 자신의 손해를 하위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할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뜻에 맡겨진 영역이며, 비싼 밀가루를 구입하는 순간 이미 원고의 손해는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가의 문제는 손해액 제한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밀가루 가격, 실질 GDP(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등 요인을 반영한 경제학적 모형을 사용한 감정인의 전가액 분석을 통해 삼립식품이 밀가루 부당 인상분 가운데 14억원 가량을 떠안게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006년 CJ, 삼양사 등 8개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가 2000년부터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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