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탁자 감시체계 강화해야"
"퇴직연금 수탁자 감시체계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硏 류건식 연구위원 "수탁자 책임 및 제3자 감시기능 미흡"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 수탁자의 적립금 운용현황을 상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종자돈이므로 퇴직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통제·관리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수탁자 책임·자격·적격요건, 제3자적 감시기능, 수탁자의 보고·통지·공시의무 등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는 사용자(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하고 수탁자 자격 및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보험계리사 등의 제3자적 감시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류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상의 감시기능 관련 법규 재정비 ▲수탁자책임 및 위반시 제재조치 강화 ▲보험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을 통한 제3자적 감시기능 확립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