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21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심한 폭우가 내리거나 고압세차기를 이용해 세차할 경우 자동차 뒤쪽 등화장치에 물이 스며들어 트렁크(trunk)를 자동으로 열고 닫는 전자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 다임러사에서 2008년7월-2009년3월에 생산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L280CDI, ML350, ML63AMG 등 3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할 수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리콜 이전 자동차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월29일 이후 뒤쪽 등화장치를 수리한 소유자는 수리비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콜센터(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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