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 중 8 "민영의보 보장제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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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소비자인식 조사결과> 이 회장 "소비자선택권·사업자자율성 저해"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국민 중 열에 여덟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영의보의 보장제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개정안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의 원인을 민영의보로 보고 보장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지난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증분석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법률 개정 취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손보협회가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3명(민영의보 가입자 1000명, 일반국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영의보 보장제한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민영의보 가입자의 86%, 일반국민의 68.5%가 보장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 회장은 "손보업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일반손해보험 활성화 등 시장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건의키로 했다"며 "손보의 사회안전망 기능제고를 위해 각종 의무보험제도 개선과 재난·문화재보험 등 정책성 보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전거 전용보험 등 연계상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최근 보험사 지급결제를 허용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급결제 시스템 리스크 증가 우려 등 일부 논란이 있다"며 "그러나 보험사에 예탁된 고객의 지급결제용 자산은 일반계정과 분리, 100% 대행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는 금융업권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을 제고해 고객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위험보장 및 금융자산관리 수요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험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또 "보험사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해 ▲사업비 절감 ▲모집·보상조직 전문성 강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며 "우선 회원사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구상금분쟁심의사업 효율화로 구상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추진과 예금보험료 인하의 조속시행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보협회는 향후 보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난이도를 조정하고 교재내용에 민원사례 및 관련 법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설계사 시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보상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질병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사고 불기소에 관한 위헌결정과 지난해 정부의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등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도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대국민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보협회는 혈중알콜농도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행위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최근 경기침체기를 틈타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해·방화하거나 교통사고를 위장해 가족까지 살해하는 등 보험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보험범죄 근절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과 처벌조항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손보협회는 보험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계약자들이 잘 알지 못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 입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 손보사의 보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영업조직 대상 보험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 회장은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복지부 등 4개 부처가 논의중에 있는 금융위원회의 건보공단에 대한 개인진료정보 사실확인 요청권이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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