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저축은행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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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담금 적립 부담 완화 기대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자들에 대해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을 시행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5억 원 이하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저축은행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한다.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권의 개인 프리워크아웃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 타 금융회사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된 자 등 이다. 또, 개별 대상자 선정은 해당 저축은행의 판단으로 선별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된 채무자는 이자감면, 금리인하, 장기대출 전환, 만기연장 등의 혜택을 받는 한편, 원금 감면은 받을 수 없고 채무조정 후 원금이나 이자를 연속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채무자들에게 여러 가지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지 위해 채무상환계획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현재 추진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주도의 프리워크아웃과 별도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연체 3개월 미만을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지만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충당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어 저축은행들의 참여 동기가 미미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중 채무액의 4분의 1이상 또는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기간 이상을 계획대로 정상 상환할 경우 요주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3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부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주의 채권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7% 적립, 정상채권은 1%를 적립하게 돼 있는 반면, 300만 원 이상 의 채권에 대해서는 요주의 2%, 정상 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선정된 채무자들이 채무를 잘 갚아나가면 저축은행으로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이 추정 손실 등으로 분류돼 저축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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