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銀 인수시 자기자본 입증해야
상호저축銀 인수시 자기자본 입증해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1.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채비율 200% 기업도 저축은행 인수 금지

앞으로 빌린 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차입금으로 금융기관을 인수한 경우 부실 경영으로 인해 퇴출되거나 불법 행위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빌린 돈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인수자는 따라서 인수 자금의 출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명확히 제시해 자기자본임을 입증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 인수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금감위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내국 법인은 금감위가 정한 부채비율(200%)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도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는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이 금지된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집단을 가리킨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3월12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