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명의자만 예금주"…차명계좌 관리 '비상'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차명계좌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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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금융기관에 돈을 넣었을 경우, 실제 주인이 누구든 통장 명의자를 예금 주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금융거래 관행 등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6년 2월 김 모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상호저축은행에 각각 4천 9백만 원과 4천 2백만 원을 예금했고, 7개월 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해 예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김 씨 부부는 대신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는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줘야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는 김 씨 본인 명의의 예금은 지급했지만 부인 명의의 예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도 두 통장에 사용된 도장과 비밀번호까지 같은 점으로 미뤄 두 예금의 주인은 남편 김 씨로 봐야 한다며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9일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집은 것.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을 했다면, 돈이 누구한테서 나왔든 예금 명의자를 예금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금융 거래가 금융 실명제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는 투명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임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오던 일부 기업들의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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