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사단, "재판 간여 아니다" 결론 유력
대법 조사단, "재판 간여 아니다" 결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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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이메일 등을 보낸 행동은 재판에 간여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조사결과를 내일 오후 4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까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9일간의 조사 결론을 낸 뒤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조사단은 특히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사법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가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며 KBS가 이날 이같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지난 5일 KBS 보도로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일주일 여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단은 당시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 20명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신영철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신 대법관의 재판 간섭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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