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백원짜리 술 내기 고스톱, '유죄' or '무죄'?
점당 1백원짜리 술 내기 고스톱, '유죄' or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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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동네 지인끼리 모여 1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3시간여 동안 점당 100원짜리 `술 내기'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일까, 오락일까.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강찬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73.홍천군) 씨와 장모(59)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여곡절적끝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여 동안 홍천군 홍천읍 장 씨의 집에 모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다. 당시 이들에게서 압수된 판돈은 모두 10만6천원이었고, 고스톱을 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다.

이들은 해맞이 행사를 함께 다녀와 떡국을 먹고서 각자 7천800~5만5천원의 돈을 모아 재미삼아 술내기 고스톱을 쳤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이날 수차례 고스톱을 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씨에 대해 형법상 상습 도박죄를, 도박장소를 제공한 장 씨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를 적용해 각각 약식기소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이 씨와 장 씨에 대해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 등은 도박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되자 "술내기를 위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일반인의 입에 쉽게 오르내리는 정도이고 고스톱 시간도 3시간에 불과하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고스톱은 술 내기를 위한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할 뿐 상습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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