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폐지 '暗雲' 드리우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暗雲' 드리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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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에어, 실질심사로 상장폐지 결정
기업들, 경기침체+高환율까지 '이중고'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코스닥시장에 '상장폐지'라는 암운이 드리워 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15일 증권업계에 경기 침체 여파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매출액 30억원 미만, 전액자본잠식 혹은 반기말 사업연도말을 기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면 상장이 폐지된다.

실제로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누리에어가 상장폐지됐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적(지난해 매출 33억9900만원, 영업손실 15억6400만원)만 놓고 보면 상장폐지를 피하는 것은 물론 관리종목 지정 사유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만약 이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온누리에어는 '실질심사로 인한 상장폐지 1호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11일에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태산LCD와 IDH 역시 자본전액잠식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을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달 말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와 같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3월31일) 익일자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밖에 한림창투(매출액 30억원 미달), 에스피코프(〃), 비앤디(〃), 한국하이네트(자기자본 10억원 미만,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에스에이엠티(자본잠식률 50% 이상,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각 요인마다 기한은 다르지만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퇴출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이상 상장유지가 어렵다고 느낀 일부 기업들까지 상장폐지 신청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HK저축은행, 아이레보 등이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와 KIKO 가입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한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폐지에 많이 몰리고 있다"며 "게다가 올해 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적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까지 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어 향후 퇴출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퇴출요건을 강화하는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을 조기에 퇴출해 투자자를보호하고 증권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는 ▲전·현직 임원에 의한 자기자본 5%이상 규모의 횡령 및 배임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식내용을 정정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때 ▲분식회계로 인해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등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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