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 과도한 설계사 선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당경쟁을 벌이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과도한 설계사 선지급 수당 등 과당경쟁 자제를 생보사에 주문했다"며 "특히 설계사 수당이 선지급된 보험계약이 해약될 경우 수당 환급을 제대로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생보사들의 2008회계연도 상반기(4~9월) 선지급수당 지급규모는 1조7천632억 원으로 전체 지급수당 총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변액보험 등 특정상품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상품 판매비중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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