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인터넷뱅킹이 해킹을 당했을 때 곧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대해 해킹 또는 도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방법은 피해자가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나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신원 확인 뒤에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의 업무 절차 때문에 지급 정지를 하는데 1~2일이 소요돼 고객들의 불편이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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