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자회사,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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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레더블, 허가 없이 신용평가 업무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한국기업평가 자회사 이크레더블의 신용인증업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허가된 업체만 신용인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지만 이크레더블이 등록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신용평가사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크레더블의 영업행위 논란에 대한 배경으로는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경쟁 업체 견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이크레더블에서는 대기업의 중소 하청업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기업의 재무적ㆍ비재무적 데이터를 계수화해 전자문서화 시키는 전자신용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업무 행태가 기업의 신용등급을 직접 산출하지 않지만 기업의 재무적ㆍ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분석 하는냐에 따라 기업의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나 다름없어 업무 자체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등급산출 영역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크레더블 정기훈 전무는 “이크레더블의 업무 영역은 신용정보법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순수 민간영역이다”며 “기업어음이나 유가증권의 등급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의 업무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법에 해당되는 업무는 조달청 등 공공부문 제출용 신용평가만 해당되고 있으며, 이크레더블은 공공부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 담당 관계자는 “이크레더블의 업무가 신용조회업무와 유사해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이크레더블의 업무 영역에 대한 논란이 경쟁업계의 이해관계로 인한 견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에서 작년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제휴를 맺어 영업을 했지만 한국기업데이터가 자사의 크레탑이라는 상품을 중소기업에 강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영업을 하자 올 1월 제휴를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훈 전무는 “작년까지 평가의 대부분을 아웃소싱 의뢰해 온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가행위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크레탑이라는 자신들의 정보 상품을 팔아왔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크레더블은 올 1월 1일부로 한국기업데이터와의 평가 아웃소싱 계약을 해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크레더블에서 영위하고 있는 전자신용인증업무가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부분에 진출하면서 모 네트웍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데 따른 시장 견제 수단으로 이크레더블의 업무를 신용정보법에 위배 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이크레더블의 업부가 네트워크화 돼 1, 2차 협력업체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전자상거래 업무를 독점하던 모 네트웍스 회사가 금감원에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모 네트웍스 회사에 관계된 인사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관계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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