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매매·중개 수수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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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매매따른 수익률 하락 요인 '봉쇄'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앞으로 펀드 매매·중개 수수료가 낱낱이 공개된다
그동안은 운용과 판매, 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친 펀드의 총비용(TER)에 함께 포함돼 공시됐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내역을 속속들이 알 수 없어, 관련 의혹도 적지 않게 제기됐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TER 공시제도를 변경해 이번주 중으로 시행키로 했다.

펀드 매매ㆍ중개수수료는 펀드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비용.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해 펀드의 수익률을 떨어 뜨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의 의구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계열 증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매매주문을 과도하게 내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었다. 이번에 매매ㆍ중개수수료가 공개되면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부터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상장 또는 등록주식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수수료와 장외 주식워런트증권(ELW), 주식연계증권(ELS) 등의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의 매매수수료 등이다.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의 한도는 2006년 4월까지 총 주식매매금액의 20%였으나 이후 50%로 확대됐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제한마저도 없어졌다. 자산운용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수료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얘기. 반대로 말하면,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 매매·중개 수수료 공개가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TER에 매매ㆍ중개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현행 공시에 나타난 TER으로는 다른 국가의 펀드 비용과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제도 변경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이밖에, 운용사별, 판매사별, 펀드별 펀드비용에 관한 조회와 비교가 가능해지고 모자(母子)펀드, 클래스펀드와 같은 복잡한 형태의 경우 상위운용펀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하위펀드에 안분해 공시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TER 공시와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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