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개인질병정보 공유 논란 '재점화'
健保 개인질병정보 공유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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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식 보험사기 막기 위해 꼭 필요" vs "해당 사례와는 무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보험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돼 보험사기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했다 무산된 국민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 공유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함께 보험사기 조사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 공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금융위는 향후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 공유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쇄살인마 강호순이 타낸 보험금 수억원이 보험사기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면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연히 보험사기 예방책이었던 금융위의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 공유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하지 않냐는 논리다.

그러나 강호순 사례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질병정보와 무관하고, 예전에는 과다 보험가입 정보와 과거 보험금 지급내역이 공유되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현재는 보험개발원이 과거 보험금 지급내역을 취합·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지난 2004년부터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강호순 사건과 건강보험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연결짓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개인질병정보 공유 조항이 삭제될 당시 이미 올 상반기에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협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호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할 때 정보확보가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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