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에 선급금보증 조건부 재개
C등급 건설사에 선급금보증 조건부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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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자금 공동관리 등 충족시 발급키로

풍림 등 6개사 "실효성 없다"…4일 탄원서 제출

건설공제조합은 C등급을 받은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해 선급금 보증을 조건부로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선급금 보증은 공공공사의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공제조합이 보증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C등급 건설사에는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었다.

공제조합은 그러나 조합 측과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선급금을 공동관리하거나 별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조합은 또 ▲입찰보증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내이고, 시공보증인이 있는 계약보증 ▲민간공사를 제외한 하자보수보증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기존에 보증한 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 혹은 조건부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난 C등급 업체들이 2~3개월 후 채권단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C등급 건설사들은 공제조합의 설명에 대해 "실효성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C등급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사이행보증은 B등급 이상 우량 건설사로 공동도급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C등급 업체는 다른 우량 건설사와 공동도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급금을 공동관리하자는 것은 자금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어 유동성 개선에 제약이 많고 C등급 여건상 연대보증과 담보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자보증서 발급 대상에 민간 공사를 제외한 것도 아파트 등 공사잔금 회수를 어렵게 한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풍림산업, 경남기업, 삼호, 이수건설, 삼능건설, 우림건설, 신일건업 C등급 건설업체 6개사는 4일 오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등에 신용등급 하락과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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