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청년인턴십제도' 시행
경남銀, '청년인턴십제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울산 지역 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대상 240명 모집
[서울파이낸스 안보람 기자] 경남은행노사는 청년실업난 극복을 위한 '청년 인턴십제도' 시행에 전격적으로 합의, 정부가 시행중인 잡쉐어링(Job-Sharing)정책에 동참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청년 인턴십제도'는 경상남도, 울산 등 지역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중인 4학년생 24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4개월에 걸쳐 시행될 청년 인턴십제도는 3월과 4월 중 졸업생 120여명을 우선 선발해 실시하며, 하계방학기간인 7월과 8월에는 재학생 1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년 인턴십에 선발된 학생은 1~2주간의 직무연수(은행 현황소개, 금융 기초지식)를 거친 후 영업점에 배치돼 6~7주간의 인턴업무(영업점 체험활동, 사회봉사)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인턴십기간 소정의 평가(근무태도, 적극성, 성실성, 소감발표, 멘토평가 등)를 거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경남은행 입사지원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최종 합격자 선발은 2월 중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문동성 경남은행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청년 인턴십제도를 마련했다"며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대학의 취업대상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행장은 또 "지역 우수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잡쉐어링(Job-Sharing)정책'은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눔 사업'의 하나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